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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안하면 어떻게 될까?

by 수쟁이 2020. 10. 23.

 

01.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상황

 

코로나 사태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액도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가 심화된 올 해 5월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매달 1조를 웃돌고 있단다. 작년에 같은 달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하니 주변 친구 중 한 둘 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02. 함께 늘어난 부정수급

 

실업급여 제도의 오랜 동반자였던 부정수급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만 올 2월에서 5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이 730건이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건 증가했다. 수천만원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탄 일가족 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처

 

03.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다면 ?

 

수급자 본인이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다면 당연히 수급액은 반환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징수는 면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중이더라도 알바를 하게되거나, 사업자를 내거나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니 늦기 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04.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일정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했지만 작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징금이 대폭 늘어났다.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5. 속편하게 자진신고 하자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며 부정수급자를 찾아낸다 하니 지금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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