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상황
코로나 사태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액도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가 심화된 올 해 5월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매달 1조를 웃돌고 있단다. 작년에 같은 달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하니 주변 친구 중 한 둘 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02. 함께 늘어난 부정수급
실업급여 제도의 오랜 동반자였던 부정수급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만 올 2월에서 5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이 730건이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건 증가했다. 수천만원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탄 일가족 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03.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다면 ?
수급자 본인이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다면 당연히 수급액은 반환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징수는 면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중이더라도 알바를 하게되거나, 사업자를 내거나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니 늦기 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04.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일정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했지만 작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징금이 대폭 늘어났다.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5. 속편하게 자진신고 하자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며 부정수급자를 찾아낸다 하니 지금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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